면허일부 면제
면허일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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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 받고자 하는 면허 | 면제되는 시험 | 응시할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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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전문대/공업고등학교의 기계과 또는 자동차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자동차에 관한 과목을 배운사람 - 국가기술 자격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정비나 검사에 관한 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
모든 면허 | 점검 | 적성 / 학과(법령) / 기능,도로주행 / (1,2종보통) |
| 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가진 사람 |
제1종보통면허 및 제2종보통면허 제외 보유한 외국면허로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해당하는 면허 |
기능·법령·점검 | 적성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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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보통면허 및 제2종보통면허 한함 보유한 외국면허로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해당하는 면허 |
기능·법령·점검·도로주행 | 적성검사 | |
| 군복무 중 6개월이상 군의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험이 있는 사람 | 제1종보통면허 및 제2종보통면허를 제외한 면허 | 기능·법령·점검 | 적성검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