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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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주행

안양자동차운전전문학원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도로주행

응시자 준비물 : 응시원서(연습면허증), 시험접수비

도로주행이란?

  • 실제 도로에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 교육생의 실제 운전 능력에 관한교육입니다.
  • 합격기준 : 1종 보통, 2종 보통 모두 70점

6시간 이상 도로주행 교육

  • 면허시험장 응시 : 6시간 이상 도로주행 교육을받은 후 응시표 뒷면에 연습 사실을 기재하여 면허시험장에 접수 후 응시
  • 학원 응시 : 학원 입학후 6시간 교육 후 학원에 접수 후 응시

도로주행 연습시 주의사항

  • 01연습운전면허를 교부받은 경우 별도의 운전연습허가를 받지 않아도 운전연습이 가능하다.
  • 02운전연습시 단독운전은 불가하며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과 함께 타서 그의 지도를 받아야한다.
  • 03사업용자동차(택시등)를 운전하거나 주행 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하여서는 안된다.
  • 04연습 중인 자동차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주행연습”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도로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

  • 01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가족, 친지, 친구도 가능)
  • 02연습하고자 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소지자로 정지기간 중이 아닌 사람
  • 03운전연습지도 가능한 면허

1종보통연습면허의 경우

① 1종보통면허 소지자

② 1종대형면허 소지자

③ 승용차나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차량으로 운전연습하는 경우

2종보통면허 또는 1종특수면허자도 가능

가능하면 1종보통면허 소지자나 대형면허 소지자에게 연습지도를 받으시기바랍니다. 시험장에 따라 2종보통면허 소지자나 특수면허 소지자의 지도를 인정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2종 보통 연습면허의 경우

① 1종보통면허 소지자

② 1종대형면허 소지자

③ 2종특수면허 소지자

④ 2종보통면허 소지자

도로주행시험

  • 1. 시험 당일은 시험 시작 30분 전에 입장 완료하여야 한다.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지참)
  • 2. 시험관이 시험용 차량의 옆 좌석에 동승하여 채점하며 다음 순서의 응시자가 뒷좌석에 동승한다.
  • 3. 정해진 도로주행시험 코스에서 시험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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