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득자격
-
1종
대형·특수면허만19세 이상으로
1,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인 자 -
1종, 2종
1·2종 보통, 2종 소형 면허만 18세 이상인 자 -
2종
원동기·자전거 면허만 16세 이상인 자 -
1종
장애인 면허장애인 운동능력측정시험 합격자
1종 보통 운전가능차량

- 승용차, 승차정원 15인이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12톤 미만 화물자동차
- 승차정원 12인 이하 긴급자동차
- 적재중량 3톤 이하의 위험물 운반차
- 원동기장치 자전거
2종 보통 운전가능차량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9인 이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자동차
- 원동기장치 자전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