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득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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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득자격

안양자동차운전전문학원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면허취득자격

  • 1종
    대형·특수면허

    만19세 이상으로
    1,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인 자
  • 1종, 2종
    1·2종 보통, 2종 소형 면허

    만 18세 이상인 자
  • 2종
    원동기·자전거 면허

    만 16세 이상인 자
  • 1종
    장애인 면허

    장애인 운동능력측정시험 합격자

1종 보통 운전가능차량

  • 승용차, 승차정원 15인이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12톤 미만 화물자동차
  • 승차정원 12인 이하 긴급자동차
  • 적재중량 3톤 이하의 위험물 운반차
  • 원동기장치 자전거

2종 보통 운전가능차량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9인 이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자동차
  • 원동기장치 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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